제15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인가신청)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안
2.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3.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4.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투자계획서
②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또는 그 밖의 이용조건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변경이유서
2.변경하려는 부분의 내용 비교표
3.제14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변경 시행일부터 3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