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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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4.1>
1.발전기의 출력이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출력보다 낮으나 사용상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송전ㆍ수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호울타리 등이 시공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한 경우
3.공사계획을 인가받거나 신고한 전기설비 중 교대성ㆍ예비성 설비 또는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주된 설비가 전기의 사용상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일시적으로 전기설비를 사용해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긴급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②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임시사용기간에 임시사용의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임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안전공사는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하였을 때에는 그 허용사유, 사용기간, 사용 범위 등을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사확인증에 적어 사용전검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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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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