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법 제65조의2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주기는 별표 10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자체 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
2.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검사 항목ㆍ절차 등의 기준
③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한 후 해당 검사를 실시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자체 검사 결과
2.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과 미조치 사항에 대한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