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5조의2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주기는 별표 10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자체 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검사자체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실시한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송ㆍ배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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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5조의2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주기는 별표 10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자체 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
2.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검사 항목ㆍ절차 등의 기준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한 후 해당 검사를 실시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자체 검사 결과
2.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과 미조치 사항에 대한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2. 조문 관계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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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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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5조의2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주기는 별표 10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자체 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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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