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5조의2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주기는 별표 10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자체 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
2.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검사 항목ㆍ절차 등의 기준
③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한 후 해당 검사를 실시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자체 검사 결과
2.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과 미조치 사항에 대한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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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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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자체 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주기
구 분 | 검 사 대 상 | 검 사 주 기 | 비 고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의 송전 및 배전 설비 | (1) 가공송전설비 | 3년 | (2) 지중송전설비 | 3년 (3) 변전설비 | 3년 (4) 송전ㆍ변전 특수설비 | (가) 초고압직류 송전설비(HVDC) | 2년 (나) 해저케이블 | 2년 (다)…
제3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0 · 자체 검사 결과보고서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신설 2021. 7. 21.> 자체 검사 결과보고서 1. 전체 검사 수량 가. 송·변전 전기설비 구분 | 송전설비 | 변전설비 | 특수설비 철탑 (기) | 전력선 (선로) | 맨홀· 전력구 전력설비 (개소) | 변압기 (대) | 개폐 장치 (대) | 부대 설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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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제31조 ·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제31조의2 ·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제33조 ·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제34조 · 검사 결과의 통지 등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35조 · 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제53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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