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사업정지 명령의 해제 및 유예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사업정지 명령 해제신청서에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의 이행을 완료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사업정지 명령 유예신청서에 영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3 · 사업정지 명령 해제신청서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25. 10. 1.> 사업정지 명령 해제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10일 | |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 전화번호 주소 신청 내용 | 사업의 종류 설치장소 사업구역 또는…
제22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4 · 사업정지 명령 유예신청서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25. 10. 1.> 사업정지 명령 유예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 전화번호 주소 신청 대상 | 사업의 종류 설치장소 사업구역 또는…
제22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