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사업허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업허가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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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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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발전, 구역전기) 사업허가증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제 호 (발전, 구역전기) 사업허가증 1.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2. 상호: 3.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사업장소: 5. 사업규모 o 원동력의 종류: o 설비용량: MW, 공급전압: kV, 주파수: Hz o 전력계통 연계장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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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송전, 배전, 전기판매) 사업허가증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제 호 (송전, 배전, 전기판매) 사업허가증 1.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2. 상호: 3.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사업구역: 6. 수전전압 및 공급전압: 7. 사업의 준비기간: 8. 허가조건: 9. 기타: 「전기사업법」 제7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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