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전력거래수수료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전력거래수수료의 신고) 한국전력거래소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전력거래수수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수수료 결정을 위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이사회 의결서 사본
2.수수료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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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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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 · 전력거래수수료 신고서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4서식] <개정 2025. 10. 1.> 전력거래수수료 신고서 신고인 | 대표자 성명 | 전화전호 주소 또는 소재지 수수료 금 액 | 기존 원/kWh | 변경 원/kWh 증감률(%) 시행 | 결정일 | 시행일 「전기사업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는…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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