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검사 결과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공사는 제31조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사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ㆍ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②안전공사는 제31조제4항에 따른 검사시기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4.1, 2025.10.1>
③삭제 <2021.4.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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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9 · 사용전검사확인증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1. 4. 1.> 사용전검사확인증 발행번호: 제 호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 전화번호 | 회사명 또는 상호 | 주소 | 검사결과 | 검사전기설비 | 검사연월일 | 검사자 | 소속 | | 성명 | 판 정 | (다음 검사: 년 월) 임시사용 | 허용사유…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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