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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 검사 결과의 통지 등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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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안전공사는 제31조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사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ㆍ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안전공사는 제31조제4항에 따른 검사시기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4.1, 2025.10.1>
삭제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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