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한 자는 공사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미만인 송전ㆍ변전설비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4.1, 2025.10.1>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1.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을 적은 서류
2.해당 공사 후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서
③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1.공사계획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확인을 받고, 공사를 시행할 때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독을 받도록 할 것
2.공사로 인하여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주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등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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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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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 ·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5. 10. 1.> |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 | 공사명 신고인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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