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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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보호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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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보호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물밑선로보호구역 위치도(축척 25만분의 1 지도)
2.보호대상물 설치좌표 및 보호구역의 범위를 적은 서류
②법 제69조에 따라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받은 전기사업자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보호구역 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된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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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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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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