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 사업개시신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사업개시신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개시신고서에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을 받은 발전사업자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이를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