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전기안전관리법전력기술관리법안전공사사용전검사전기설비제곱센티미터킬로그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61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원자력발전소의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1.4.1, 2025.10.1>
1.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는 경우
2.전기설비의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 다른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 완성된 부분을 일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전기설비의 공사내용과 설치장소의 상황을 고려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중 용접부에 대한 사용전검사는 발전소의 보일러ㆍ터빈ㆍ압력용기ㆍ액화가스저장조ㆍ액화가스용기화기ㆍ가스홀더ㆍ풍력발전소의 타워 및 냉동설비와 바깥지름이 150밀리미터 이상의 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력 이상으로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한다. 다만, 지름 61밀리미터 이하의 밸브ㆍ노즐 및 보강재로서 이를 연속되지 아니하게 붙이기 위하여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4.22>
1.물을 사용하는 용기 또는 관으로서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100도 미만의 것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20킬로그램
2.액화가스용 용기 또는 관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0킬로그램
3.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기 외의 용기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1킬로그램
4.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관 외의 관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10킬로그램(길이방향이음의 경우에는 제곱센티미터 당 5킬로그램)
사용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4.1, 2025.10.1>
1.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공사 내용이 법 제61조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2.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전기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사용전검사의 시기는 별표 9와 같다.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사용전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4.1, 2022.4.22, 2025.10.1>
1.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2.「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3.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5.그 밖에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