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전기의 대량 공급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전기의 대량 공급 요청)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영 제5조의5제5호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력수전예정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8.12.13, 2024.6.14>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산업통상자원부 -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발전설비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14조 등 관련)
경매로 발전설비 소유권을 잃어 전기를 공급할 수 없게 된 것은 정당한 공급 거부 사유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발전설비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14조 등 관련)
경매로 발전설비 소유권을 잃어 전기를 공급할 수 없게 된 것은 정당한 공급 거부 사유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1항 제8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전력수전예정통지서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7. 28.> 전력수전예정통지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90 일 신청인 | 회사명 또는 상호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