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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2개 서식32개 공식 서식명3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배출률 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의2조 · 폐기물의 배출률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호 및 별표 2에 따라 마쇄하지 않았거나 소독하지 않은 분뇨를 배출할 수 있는 해역을 말한다. ③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배출률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출률 표를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선박의 배출률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배출률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출률 표를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폐기물 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물창에 선박평형수를 싣거나 배출하는 것에 관한 사항 6.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유해액체물질의 예외적인 배출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폐기물기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제2항에 따른 기름기록부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으며, 제3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기록부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른 폐기물기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제2항에 따른 기름기록부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으며, 제3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기록부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호서식

기름기록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유해액체물질의 예외적인 배출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폐기물기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제2항에 따른 기름기록부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으며, 제3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기록부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른 폐기물기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제2항에 따른 기름기록부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으며, 제3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기록부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제27의3조 · 선박대선박 기름화물 이송작업의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종류, 양 및 탱크의 식별번호 3. 별표 17의2 제6호에 따른 사항 ② 선박의 선장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기름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선박의 선장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기름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유해액체물질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폐기물기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제2항에 따른 기름기록부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으며, 제3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기록부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출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폐기물기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제2항에 따른 기름기록부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으며, 제3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기록부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5호서식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검인, 변경검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5.1>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변경검인을 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변경검인신청서에 변경 작성된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 ④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변경검인을 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변경검인신청서에 변경 작성된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

별지 제6호서식

유증기배출제어장치 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설치대상 물질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증기배출제어장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 유증기배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증기배출제어장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별지 제7호서식

유증기배출제어장치안전적합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설치대상 물질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표 26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유증기배출제어장치 안전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⑤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법 제47조4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유증기배출제어장치 안전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별지 제8호서식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정기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설비, 선체 및 화물창(이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라 한다)의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설비, 선체 및 화물창(이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라 한다)의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
  • 제40조 · 중간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19.2.1
    제40조(중간검사)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19.2.1
  • 제41조 · 임시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는 제외한다. 2. 분리평형수탱크 또는 화물창의 구조, 용량, 배치, 배관 등을 변경, 교체 또는 개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19.2.1
    제1항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19.2.1

별지 제9호서식

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정기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내에 받아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추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추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별지 제10호서식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추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정기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우에는 그 유효기간 내에 받아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추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정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추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별지 제16호서식

임시항해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임시항해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로 항해에 사용하려는 경우 2. 선박의 개조, 해체, 검사, 검정 또는 톤수 측정을 받을 장소로 항해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항해검사 신청서에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③ 지방해양수
    제1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항해검사 신청서에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별지 제17호서식

임시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임시항해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7에 따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하는 해양오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별지 제18호서식

방오시스템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4조 · 방오시스템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방오시스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방오시스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방오시스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방오시스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 방오시스템 형식
  • 제45조 · 임시방오시스템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5퍼센트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임시방오시스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방오시스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방오시스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 방오시스템검사증
    제1항에 따라 임시방오시스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방오시스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별지 제19호서식

방오시스템검사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방오시스템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방오시스템검사에 합격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방오시스템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방오시스템검사에 합격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방오시스템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별지 제20호서식

예비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예비검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디젤기관(이하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이라 한다) 2.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예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19.2.13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예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19.2.13

별지 제21호서식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예비검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예비검사증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를 말한다. <개정 2019.2.13> 1.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2.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경우: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예비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별지 제22호서식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협약검사증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986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 또는 개조된 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으로서 국제산적화학물코드에 규정된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 별지 제22호서식의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송을 위한 국제오염방지증서
    > 1. 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 가. 1986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 또는 개조된 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으로서 국제산적화학물코드에 규정된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 별지 제22호서식의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송을 위한 국제오염방지증서 나. 198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 또는 개조된 선

별지 제23호서식

유해액체물질의산적운송을위한국제오염방지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협약검사증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일 이후에 건조 또는 개조된 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으로서 국제산적화학물코드에 규정된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 별지 제22호서식의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송을 위한 국제오염방지증서
    1일 이후에 건조 또는 개조된 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으로서 국제산적화학물코드에 규정된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 별지 제22호서식의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송을 위한 국제오염방지증서 나. 198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 또는 개조된 선박으로서 선박소유자가 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선박 :

별지 제24호서식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협약검사증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98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 또는 개조된 선박으로서 선박소유자가 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선박 : 별지 제24호서식의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의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송을 위한 국제오염방지증서 나. 198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 또는 개조된 선박으로서 선박소유자가 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선박 : 별지 제24호서식의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2.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총톤수 400톤 이상의 유조선 외의 선박 : 별지 제25호서식의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3.

별지 제25호서식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협약검사증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선박 : 별지 제24호서식의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2.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총톤수 400톤 이상의 유조선 외의 선박 : 별지 제25호서식의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3. 삭제 <2014.12.29> 4. 국제협약 부속서 4 제2규칙에 따른 선박 : 별지 제28호서식의 국제오수오염방지증서 5. 국제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총톤수 400톤 이상의 유조선 외의 선박 : 별지 제25호서식의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별지 제28호서식

국제오수오염방지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협약검사증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톤 이상의 유조선 외의 선박 : 별지 제25호서식의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3. 삭제 <2014.12.29> 4. 국제협약 부속서 4 제2규칙에 따른 선박 : 별지 제28호서식의 국제오수오염방지증서 5. 국제협약 부속서 6 제5규칙에 따른 선박 :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 6. 국제협약 부속서 6 제13규칙에 따른 선
    국제협약 부속서 4 제2규칙에 따른 선박 : 별지 제28호서식의 국제오수오염방지증서

별지 제29호서식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협약검사증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4.12.29> 4. 국제협약 부속서 4 제2규칙에 따른 선박 : 별지 제28호서식의 국제오수오염방지증서 5. 국제협약 부속서 6 제5규칙에 따른 선박 :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 6. 국제협약 부속서 6 제13규칙에 따른 선박 : 별지 제30호서식의 국제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국제협약 부속서 6 제5규칙에 따른 선박 :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

별지 제30호서식

국제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협약검사증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제협약 부속서 6 제13규칙에 따른 선박 : 별지 제30호서식의 국제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오수오염방지증서 5. 국제협약 부속서 6 제5규칙에 따른 선박 :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 6. 국제협약 부속서 6 제13규칙에 따른 선박 : 별지 제30호서식의 국제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협약검사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선박이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은 무인 부선으로서 다음

별지 제31호서식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유효기간연장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간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연장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14, 2015.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 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 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별지 제32호서식

(형식승인, 형식승인면제)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형식승인대상설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법 제1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형식승인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5, 2015.1.8, 2024.6.25> 1.
    법 제1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형식승인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5, 2015.1.8, 2024.6.25>

별지 제33호서식

성능시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성능시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0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성능시험신청서에 설비의 제조명세서, 구조도면, 작동설명서를 첨부(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위한 성능시험인 경우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한다)하여 지방해양
    제56조(성능시험) ① 법 제110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성능시험신청서에 설비의 제조명세서, 구조도면, 작동설명서를 첨부(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위한 성능시험인 경우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한다)하여 지방해양

별지 제34호서식

성능시험합격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성능시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설비가 이 규칙에 따른 기술기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34호서식의 성능시험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형식승인 대상설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설비가 이 규칙에 따른 기술기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34호서식의 성능시험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형식승인 대상설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별지 제35호서식

형식승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형식승인증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57조(형식승인증서의 발급)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0조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별지 제35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18.5.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0조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별지 제35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18.5.1>

별지 제36호서식

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법 제110조제6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제58조(검정) ①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법 제110조제6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제37호서식

검정합격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형식승인대상설비를 검정한 결과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37호서식의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설비에 별표 31에 따른 검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형식승인대상설비를 검정한 결과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37호서식의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설비에 별표 31에 따른 검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별지 제38호서식

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성능시험 등의 대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무 대행자 지정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개정 2011.12.23> ②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 검정 및 인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성능시험ㆍ검정및인정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 검정 및 인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성능시험ㆍ검정및인정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

별지 제39호서식

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대행자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성능시험 등의 대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다) 3. 대행업무를 담당할 인력, 시설 및 장비 현황 4. 사업계획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성능시험, 검정 또는 인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2.23, 2013.3.2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성능시험, 검정 또는 인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2.23,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