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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3조 · 임시항해검사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임시항해검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한다.
1.대한민국선박을 외국인 또는 외국정부에 양도할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려는 경우
2.선박의 개조, 해체, 검사, 검정 또는 톤수 측정을 받을 장소로 항해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항해검사 신청서에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7에 따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중 일부 설비의 설치를 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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