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3조 (임시항해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한다.
1.대한민국선박을 외국인 또는 외국정부에 양도할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려는 경우
2.선박의 개조, 해체, 검사, 검정 또는 톤수 측정을 받을 장소로 항해하려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항해검사 신청서에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④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7에 따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중 일부 설비의 설치를 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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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기름오염방지설비 설치 및 폐유저장용기 비치기준
1. 기관구역에서의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대상선박 | 기름오염방지설비 가.총톤수 50톤 이상 400톤 미만의 유조선 | 1) 선저폐수저장탱크 또는 기름여과장치 2) 배출관장치 나.총톤수 100톤 이상 400톤 미만으로서 유조선이 아닌 선박 다. 총톤수 400톤 이상 1만톤 미만의 선박(마목의 선박 제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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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6 · 임시항해검사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8. 20.> | (앞쪽) 임시항해검사신청서 | 처리기간 3일 선박소유자 | ① 명칭 또는 성명 | | 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③ 주소 | (전화번호 : ) ④ 선명 | | ⑤ 총톤수 | ⑥ 선박번호 | | ⑦ 선박의 길이 | ⑧ 임시항해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짜 |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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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7 · 임시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8. 20.> 증서 번호 제 호 Cert. No. 임시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 Temporary Marine Pollution Prevention Certificate 선박 소유자 Owner | ① 명칭 또는 성명 Name | | 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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