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3조 (임시항해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3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항해검사 신청서에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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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한다.
1.대한민국선박을 외국인 또는 외국정부에 양도할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려는 경우
2.선박의 개조, 해체, 검사, 검정 또는 톤수 측정을 받을 장소로 항해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항해검사 신청서에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7에 따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중 일부 설비의 설치를 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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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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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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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항해검사 신청서에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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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