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4조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3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름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선박폐기물배출선박평형수화물창사고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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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1.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때
가.배출일시
나.선박의 위치(경도 및 위도를 말한다). 이 경우 화물잔류물은 배출의 시작과 종료된 위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배출된 폐기물의 종류
라.폐기물 종류별 배출량(단위는 미터톤으로 한다)
마.작업책임자의 서명
2.폐기물을 수용시설 또는 다른 선박에 배출할 때
가.배출일시
나.항구, 수용시설 또는 선박의 명칭
다.배출된 폐기물의 종류
라.폐기물 종류별 배출량(단위는 미터톤으로 한다)
마.작업책임자의 서명
3.폐기물을 소각할 때
가.소각의 시작 및 종료 일시
나.선박의 위치(경도 및 위도를 말한다)
다.소각량(단위는 미터톤으로 한다)
라.작업책임자의 서명
4.법 제22조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합성어망의 분실과 같이 폐기물을 사고 또는 그 밖의 예외 규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때
가.사고 일시
나.사고 시 선박의 위치(경도 및 위도를 말한다) 또는 항구명
다.사고 시 배출된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라.처분, 유실 또는 손실의 상황과 그 사유 및 일반 참고사항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름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모든 선박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연료유탱크에 선박평형수의 적재 또는 연료유탱크의 세정
나.연료유탱크로부터의 선박평형수 또는 세정수의 배출
다.기관구역의 유성찌꺼기 및 유성잔류물의 처리
라.선저폐수의 처리
마.선저폐수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의 상태
바.사고,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기름의 배출
사.연료유 및 윤활유의 선박 안에서의 수급
2.유조선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화물유를 선박에 싣는 것
나.항해 중 화물유의 선박 안에서의 이송
다.화물유를 선박에서 내리는 것
라.화물창 및 맑은평형수탱크에 선박평형수를 싣거나 배출하는 것
마.화물창의 세정(원유에 의한 세정을 포함한다)
바.선박평형수의 배출(분리평형수탱크에서의 배출은 제외한다)
사.선박평형수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의 상태
아.혼합물탱크에서 혼합물을 배출하는 것
자.화물창의 잔류물처리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선박 안에서 화물을 옮기는 것과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것에 관한 사항
2.화물의 잔류물 또는 혼합물을 수용시설에 배출시 그 배출에 관한 사항
3.화물창의 세정에 관한 사항
4.화물창 세정수, 선박평형수, 잔류물의 해양배출에 관한 사항 또는 그 정화방법에 관한 사항
5.화물창에 선박평형수를 싣거나 배출하는 것에 관한 사항
6.사고,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유해액체물질의 예외적인 배출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폐기물기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제2항에 따른 기름기록부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으며, 제3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기록부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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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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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름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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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