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1.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때
가.배출일시
나.선박의 위치(경도 및 위도를 말한다). 이 경우 화물잔류물은 배출의 시작과 종료된 위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배출된 폐기물의 종류
라.폐기물 종류별 배출량(단위는 미터톤으로 한다)
마.작업책임자의 서명
2.폐기물을 수용시설 또는 다른 선박에 배출할 때
가.배출일시
나.항구, 수용시설 또는 선박의 명칭
다.배출된 폐기물의 종류
라.폐기물 종류별 배출량(단위는 미터톤으로 한다)
마.작업책임자의 서명
3.폐기물을 소각할 때
가.소각의 시작 및 종료 일시
나.선박의 위치(경도 및 위도를 말한다)
다.소각량(단위는 미터톤으로 한다)
라.작업책임자의 서명
4.법 제22조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합성어망의 분실과 같이 폐기물을 사고 또는 그 밖의 예외 규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때
가.사고 일시
나.사고 시 선박의 위치(경도 및 위도를 말한다) 또는 항구명
다.사고 시 배출된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라.처분, 유실 또는 손실의 상황과 그 사유 및 일반 참고사항
②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름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모든 선박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연료유탱크에 선박평형수의 적재 또는 연료유탱크의 세정
나.연료유탱크로부터의 선박평형수 또는 세정수의 배출
다.기관구역의 유성찌꺼기 및 유성잔류물의 처리
라.선저폐수의 처리
마.선저폐수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의 상태
바.사고,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기름의 배출
사.연료유 및 윤활유의 선박 안에서의 수급
2.유조선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화물유를 선박에 싣는 것
나.항해 중 화물유의 선박 안에서의 이송
다.화물유를 선박에서 내리는 것
라.화물창 및 맑은평형수탱크에 선박평형수를 싣거나 배출하는 것
마.화물창의 세정(원유에 의한 세정을 포함한다)
바.선박평형수의 배출(분리평형수탱크에서의 배출은 제외한다)
사.선박평형수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의 상태
아.혼합물탱크에서 혼합물을 배출하는 것
자.화물창의 잔류물처리
③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선박 안에서 화물을 옮기는 것과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것에 관한 사항
2.화물의 잔류물 또는 혼합물을 수용시설에 배출시 그 배출에 관한 사항
3.화물창의 세정에 관한 사항
4.화물창 세정수, 선박평형수, 잔류물의 해양배출에 관한 사항 또는 그 정화방법에 관한 사항
5.화물창에 선박평형수를 싣거나 배출하는 것에 관한 사항
6.사고,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유해액체물질의 예외적인 배출에 관한 사항
④제1항에 따른 폐기물기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제2항에 따른 기름기록부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으며, 제3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기록부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