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9조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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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방오시스템검사증서를 제외하며, 이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연장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방오시스템검사증서를 제외하며, 이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연장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14, 2015.1.8>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장에서 조업 중 또는 성어기에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선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새로운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선박에 갖추어둘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개월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연장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14, 2015.1.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 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④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영사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 유효기간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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