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9조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3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연장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연장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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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방오시스템검사증서를 제외하며, 이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연장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14, 2015.1.8>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장에서 조업 중 또는 성어기에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선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새로운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선박에 갖추어둘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개월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연장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14, 2015.1.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 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영사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 유효기간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9.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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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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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연장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연장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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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