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검정)
①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법 제110조제6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②제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형식승인대상설비를 검정한 결과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37호서식의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설비에 별표 31에 따른 검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