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8조 (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법 제110조제6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②제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형식승인대상설비를 검정한 결과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37호서식의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설비에 별표 31에 따른 검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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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1 ·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인표시
3㎜ 이상6㎜ 이상 비고 위의 검인표시 외에 검정일자와 검정기관의 약호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58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6 · 검정신청서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9. 8. 20.> | (앞쪽) 검정신청서 | 처리기간 5일 ① 품명 | | ② 형식승인번호 | 신청인 | ③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 | ④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⑤ 주소 | (전화번호: ) ⑥ 형식 및 규격ㆍ용량 | | ⑦ 수량 | ⑧ 제작ㆍ제조소의 주소 및 명칭…
제5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7 · 검정합격증명서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9. 8. 20.> 제 호 (Cert. No. ) 검정합격증명서 CERTIFICATE OF INSPECTION ON ARTICLE USED FOR PREVENTION OF POLLUTION OF THE SEA 1. 품명: (Name of Article) 2. 형식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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