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10-31 공포2026-07-01 시행3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해양수산부령 제7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7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7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6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6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5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6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6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5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5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유해액체물질의 분류
- 제4조 · 포장유해물질
- 제5조 · 유해방오도료
- 제6조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해역
- 제7조 ·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
- 제8조 ·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 제9조 · 선박으로부터의 기름 배출
- 제10조 · 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세정수, 선저폐수 등을 배출하는 방법 등
- 제11조 · 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 및 배출방법
- 제12조 · 세정된 선박평형수의 배출방법
- 제13조 ·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 제14조 · 분뇨오염방지설비의 대상선박ㆍ종류 및 설치기준
- 제15조 · 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의 설치기준
- 제16조 ·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 제17조 · 화물창의 구조 및 배치의 기준
- 제18조 ·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
- 제19조 · 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제한
- 제20조 · 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허용
- 제21조 · 선수탱크 등에의 기름적재 금지 대상선박
- 제22조 · 포장유해물질의 운송요건
- 제23조 · 선박오염물질기록부 비치대상선박
- 제24조 ·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 제25조 ·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비치대상 등
- 제26조 ·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 제27조 ·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승무대상 선박
- 제28조 · 선박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 제29조 · 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 등
- 제30조 ·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등
- 제31조 ·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 업체 등의 지정
- 제32조 ·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 제33조 · 질소산화물 배출방지용 배기가스정화장치
- 제34조 ·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등
- 제35조 · 연료유의 공급
- 제36조 · 선박 안에서의 소각
- 제37조 ·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설치대상 물질 등
- 제38조 · 배출규제의 적용제외
- 제39조 · 정기검사
- 제40조 · 중간검사
- 제41조 · 임시검사
- 제42조
- 제43조 · 임시항해검사
- 제44조 · 방오시스템검사
- 제45조 · 임시방오시스템검사
- 제46조 · 예비검사 등
- 제47조 · 검사의 준비 등
- 제48조 · 협약검사증서의 발급
- 제49조 ·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연장
- 제50조 ·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 기산
- 제51조 ·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
- 제52조 ·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
- 제53조 · 선박에 비치할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
- 제54조 · 방제선등의 배치해역
- 제55조 · 형식승인대상설비 등
- 제56조 · 성능시험
- 제57조 · 형식승인증서의 발급
- 제58조 · 검정
- 제59조 · 외국에서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인정
- 제60조 · 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 제61조 · 협정의 체결 신청
- 제62조 · 성능시험 등의 대행
- 제63조 · 업무대행 협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 제64조 · 출입검사 항목
- 제65조 · 출입검사ㆍ보고 사항
- 제66조 · 출입검사 후 조치
- 제67조 · 업무전산망의 구성 등
- 제68조 · 수수료 등
- 제69조
- 제12의2조 · 극지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 등의 배출
- 제13의2조 · 폐기물의 배출률 승인
- 제24의2조 · 전자기록부의 기재 사항 등
- 제27의2조 ·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등
- 제27의3조 · 선박대선박 기름화물 이송작업의 기록
- 제27의4조 · 작업계획의 보고사항 등
- 제30의2조 ·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
- 제30의3조 ·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등
- 제30의4조 ·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대상 등
- 제30의5조 ·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의 보고 등
- 제30의6조 · 선박에너지효율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
- 제30의7조 ·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
- 제31의2조 ·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
- 제37의2조 ·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 등
- 제46의2조 · 에너지효율검사
- 제60의2조 ·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검사 등
- 제60의3조 ·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 제60의4조
- 제60의5조
- 제63의2조 · 검사 등 신청 서식
- 제63의3조 · 전자증서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