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성능시험)
①법 제110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성능시험신청서에 설비의 제조명세서, 구조도면, 작동설명서를 첨부(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위한 성능시험인 경우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한다)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24.6.25>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설비가 이 규칙에 따른 기술기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34호서식의 성능시험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형식승인 대상설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 상의 외관검사만으로 성능시험합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1.제품의 주요구조물이 동등한 재료ㆍ부품을 사용하여 제작ㆍ제조된 것
2.제품의 구조가 동등한 형식이거나 용량의 차이에 따라 크기 또는 무게가 다른 것
3.동등한 오염방지처리방식을 채택한 것
4.같은 사업장에서 제조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