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6조 (성능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0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성능시험신청서에 설비의 제조명세서, 구조도면, 작동설명서를 첨부(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위한 성능시험인 경우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한다)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24.6.25>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설비가 이 규칙에 따른 기술기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34호서식의 성능시험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형식승인 대상설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 상의 외관검사만으로 성능시험합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1.제품의 주요구조물이 동등한 재료ㆍ부품을 사용하여 제작ㆍ제조된 것
2.제품의 구조가 동등한 형식이거나 용량의 차이에 따라 크기 또는 무게가 다른 것
3.동등한 오염방지처리방식을 채택한 것
4.같은 사업장에서 제조된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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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3 · 성능시험신청서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4. 6. 25.> | (앞쪽) 성능시험신청서 | 처리기간 25일 ① 품명 | ② 형식 | ③ 제작ㆍ제조소의 위치 및 명칭 | ④ 제작ㆍ제조연월일 | ⑤ 제작ㆍ제조번호 | ⑥ 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장소 |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5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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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4 · 성능시험합격증명서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9. 8. 20.> 제 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① 품명 | ② 형식 | ③ 설비용량 | 형식승인 신청자 | ④ 상호 및 주소 | ⑤ 성명 | ⑥ 제작ㆍ제조소(영업소)의위치 | ⑦ 제작ㆍ제조연월 | ⑧ 제작ㆍ제조번호 |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5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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