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5조 (형식승인대상설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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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5>
1.기름여과장치
2.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3.유분농도계
4.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5.유수경계면검출기
6.화물창세정기
7.유량계
8.생물분해식ㆍ전기분해식 또는 소각식 분뇨처리장치
9.분뇨마쇄소독장치
10.선내 소각기
11.유화기(Homogenizer)
12.삭제<2017.1.2>
13.방오시스템
②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5.15, 2015.1.8>
1.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2.설비 제조시설의 제조명세서
3.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6.25>
1.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법 제1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형식승인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5, 2015.1.8, 2024.6.25>
1.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2.설비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3.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시험ㆍ연구 또는 개발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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