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5조 (형식승인대상설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5>
1.기름여과장치
2.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3.유분농도계
4.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5.유수경계면검출기
6.화물창세정기
7.유량계
8.생물분해식ㆍ전기분해식 또는 소각식 분뇨처리장치
9.분뇨마쇄소독장치
10.선내 소각기
11.유화기(Homogenizer)
12.삭제<2017.1.2>
13.방오시스템
②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5.15, 2015.1.8>
1.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2.설비 제조시설의 제조명세서
3.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6.25>
1.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법 제1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형식승인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5, 2015.1.8, 2024.6.25>
1.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2.설비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3.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시험ㆍ연구 또는 개발 계획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2 · (형식승인, 형식승인면제)신청서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5.1.8.> | 형식승인[ ] 형식승인면제[ ]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 한글 |…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2의2 ·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 <신설 2024. 6. 25.>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5일 신청인 |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 한글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영문 주소 | 전화번호…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선박오염방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