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5조 (형식승인대상설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3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형식승인대상설비 등형식승인대상설비형식승인지방해양수산청장본문별지성능시험합격증명서제3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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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5>
1.기름여과장치
2.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3.유분농도계
4.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5.유수경계면검출기
6.화물창세정기
7.유량계
8.생물분해식ㆍ전기분해식 또는 소각식 분뇨처리장치
9.분뇨마쇄소독장치
10.선내 소각기
11.유화기(Homogenizer)
12.삭제 <2017.1.2>
13.방오시스템
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5.15, 2015.1.8>
1.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2.설비 제조시설의 제조명세서
3.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6.25>
1.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1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형식승인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5, 2015.1.8, 2024.6.25>
1.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2.설비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3.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시험ㆍ연구 또는 개발 계획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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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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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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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