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4조 (방오시스템검사)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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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검사신청서에 명시된 방오시스템이 형식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와 선박에 적용된 방오시스템이 검사신청서에 명시된 시스템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구비서류를 검토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작업을 시행한다. 가. 방오시스템 용기에 대한 제품 증명서가 검사신청에서 언급된 시스템과 동일한지 여부의 점검…
1.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선체의 서로 다른 지점에서 최소한 8개의 샘플을 채취하여야 한다. 3. 허용한도는 대표적인 시험조건 하의 표준편차보다 높지 아니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 8. 20.> | (앞쪽) 방오시스템검사신청서 | 처리기간 14일 선박소유자 | ① 명칭 또는 성명 | | 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③ 주소 | (전화번호 : ) ④ 선박 | | ⑤ 용도 | ⑥ 선적항 | | ⑦ 선박번호 | ⑧ 총톤수 | | ⑨ 재화중량톤수 | ⑩ 선박의…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3. 9. 1.> (4쪽 중 1쪽)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 | 방오시스템검사증서 INTERNATIONAL ANTI-FOULING SYSTEM CERTIFICATE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선박유해방오시스템의 규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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