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4조 (방오시스템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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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이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이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방오시스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방오시스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방오시스템 형식승인증서 또는 검정합격증명서
2.방오시스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자료
3.방오시스템의 구성성분과 액체화학품분류번호(CAS No.)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방오시스템검사의 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27의 검사방법에 따라 별표 28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④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방오시스템검사에 합격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방오시스템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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