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6조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신청서에 선박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을 국제항해에 사용하려는 자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②법 제3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5.1>
③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변경검인을 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변경검인신청서에 변경 작성된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
④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인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검인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 별표 17에 따른 검인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18.5.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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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검인, 변경검인)신청서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8. 20.> |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 [ ] 검인 [ ] 변경검인 |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7 ·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등의 검인표시
3㎜ 이상6㎜ 이상 비고 위의 검인표시외에 검인일자와 검인기관의 약호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26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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