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7조의3 (선박대선박 기름화물 이송작업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이송량, 이송시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3.9.1>
1.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시간 및 장소
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종류, 양 및 탱크의 식별번호
3.별표 17의2 제6호에 따른 사항
②선박의 선장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기름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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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의2 ·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기재사항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기름오염방지를 위한 매뉴얼(Manual on Oil pollution, Section Ⅰ, Prevention)” 및 국제해운회의소(ICS)와 국제석유회사해사평의회(OCIMF)의 “선박대선박 석유이송을 위한 지침서(Ship-to-Ship Transfer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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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기름기록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12.23> | (제1쪽) 기름기록부 OIL RECORD BOOK 기관구역에서의 작업 Machinery space operations (모든 선박) (All ships) 선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또는 신호부자: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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