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형식승인증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0조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별지 제35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18.5.1>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명칭, 제작사, 형식, 형식승인번호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을 한 내용을 변경승인하거나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14, 2015.1.8, 2018.5.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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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5 · 형식승인증서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8. 5. 1.> 제 호 (Cert. No. ) 형식승인증서 (CERTIFICATE OF TYPE APPROVAL) 1. 제작자 또는 주된 영업소의 주소: (Address of Manufacturer) 2. 제작자(수입자)의 성명: (Name of Manufactur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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