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조 (예비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3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방지설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예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검사 등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방지설비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예비검사증서배기가스정화장치황산화물용지방해양수산청장예비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방지설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9.2.13>
1.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디젤기관(이하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이라 한다)
2.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예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19.2.13, 2023.9.1>
1.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경우
가.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명세서
나.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구조 도면
다.표본기관(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표본이 되는 기관을 말한다)이 적용되는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범위 및 선정기준
라.질소산화물배출 관련 기록부(질소산화물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부품의 설정방법 등 기술적 변수에 대한 기록을 말하며, 그 시험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경우
가.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명세서
나.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구조 도면
다.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작동설명서, 기술 매뉴얼 및 선상 모니터링 매뉴얼(배기가스의 황산화물 배출수치 감지기의 설치 위치, 보수 및 보정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라.황산화물 배출 적합 계획서(연료유 연소장치의 목록과 배출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장치가 운전됨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마.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기록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설비가 별표 20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19.2.13>
법 제54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예비검사증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를 말한다. <개정 2019.2.13>
1.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2.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경우: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받은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는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또는 임시항해검사를 최초로 실시하는 때에 예비검사와 관련된 사항의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예비검사의 검사사항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9.2.13>
1.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경우
가.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의 사전 검토 및 승인
나.별표 20 제1호의 기술기준에 따른 시험
2.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경우
가.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사전 검토 및 승인
나.별표 20 제3호의 기술기준에 따른 시험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 또는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외국정부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6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검사사항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검사사항의 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5, 2015.1.8, 2019.2.13>
1.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경우: 외국정부가 승인 및 발급한 질소산화물배출 관련 기록부 및 검사증서
2.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경우: 외국정부가 승인 및 발급한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

2. 조문 관계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방지설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예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