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1조 (임시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 개조 또는 수리하는 경우. 다만, 해당 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분리평형수탱크 또는 화물창의 구조, 용량, 배치, 배관 등을 변경, 교체 또는 개조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19.2.13>
1.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또는 협약검사증서
2.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자목 및 차목의 서류(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에 갈음하여 정기검사,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7에 따라 해당선박에 설치하여야 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중 일부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기름오염방지설비 설치 및 폐유저장용기 비치기준
1. 기관구역에서의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대상선박 | 기름오염방지설비 가.총톤수 50톤 이상 400톤 미만의 유조선 | 1) 선저폐수저장탱크 또는 기름여과장치 2) 배출관장치 나.총톤수 100톤 이상 400톤 미만으로서 유조선이 아닌 선박 다. 총톤수 400톤 이상 1만톤 미만의 선박(마목의 선박 제외) | 1)…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 ·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12. 23.> | (앞쪽)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신청서 | 처리기간 25일 선박소유자 | ① 명칭 또는 성명 | | 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③ 주소 | (전화번호: ) ④ 선박 | | ⑤ 용도 | ⑥ 선적항 | | ⑦ 선박번호 | ⑧ 총톤수 | | ⑨ 재화중량톤수 | ⑩…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선박오염방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