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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8조 · 협약검사증서의 발급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협약검사증서의 발급)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협약검사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제39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신청서,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방오시스템 검사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협약검사증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또는 방오시스템이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요건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협약검사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23.9.1>
1.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
가.1986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 또는 개조된 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으로서 국제산적화학물코드에 규정된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 별지 제22호서식의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송을 위한 국제오염방지증서
나.198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 또는 개조된 선박으로서 선박소유자가 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선박 : 별지 제24호서식의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2.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총톤수 400톤 이상의 유조선 외의 선박 : 별지 제25호서식의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3.삭제 <2014.12.29>
4.국제협약 부속서 4 제2규칙에 따른 선박 : 별지 제28호서식의 국제오수오염방지증서
5.국제협약 부속서 6 제5규칙에 따른 선박 :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
6.국제협약 부속서 6 제13규칙에 따른 선박 : 별지 제30호서식의 국제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협약검사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선박이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은 무인 부선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선박인 경우에는 제2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협약검사증서를 갈음하여 별지 제25호의2서식ㆍ별지 제28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면제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3.9.1>
1.기계적 수단으로 추진되지 않는 선박
2.기름이나 유성찌꺼기를 운반하거나 저장하지 않는 선박
3.오수저장 장치나 배기가스 배출장치가 없는 선박
4.사람이나 살아있는 동물이 승선하지 않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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