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0조 (중간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858986" alt="img27858986" >
┌─────────────┬───────┬────────────┐
│구분 │종류 │검사시기 │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제1종 중간검사│정기검사 후 2번째 검사기│
│당하는 선박 │ │준일 전 3개월부터 3번 │
│ 1) 총톤수 50톤 미만의 │ │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 │
│유조선 │ │까지 │
│ 2) 여객선을 제외한 총톤 │ │ │
│수 100톤 미만의 유조선 │ │ │
│외의 선박 │ │ │
├─────────────┼───────┼────────────┤
│나. 가목 외의 선박 │제1종 중간검사│정기검사 후 2번째 또는 3│
│ │ │번째 검사기준일 전 후 │
│ │ │3개월 이내 │
│ ├───────┼────────────┤
│ │제2종 중간검사│검사기준일 전 후 3개월 │
│ │ │이내(다만, 정기검사 또 │
│ │ │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 │
│ │ │는 연도는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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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4호,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5제1항 및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에 필요한 사항 및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의 검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의2,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3,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7,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제6조의2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별표 10 제5호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의 크기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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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세부종류 및 그 검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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