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0조 (중간검사)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858986" alt="img27858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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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류 │검사시기 │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제1종 중간검사│정기검사 후 2번째 검사기│
│당하는 선박 │ │준일 전 3개월부터 3번 │
│ 1) 총톤수 50톤 미만의 │ │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 │
│유조선 │ │까지 │
│ 2) 여객선을 제외한 총톤 │ │ │
│수 100톤 미만의 유조선 │ │ │
│외의 선박 │ │ │
├─────────────┼───────┼────────────┤
│나. 가목 외의 선박 │제1종 중간검사│정기검사 후 2번째 또는 3│
│ │ │번째 검사기준일 전 후 │
│ │ │3개월 이내 │
│ ├───────┼────────────┤
│ │제2종 중간검사│검사기준일 전 후 3개월 │
│ │ │이내(다만, 정기검사 또 │
│ │ │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 │
│ │ │는 연도는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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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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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기관구역에서의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대상선박 | 기름오염방지설비 가.총톤수 50톤 이상 400톤 미만의 유조선 | 1) 선저폐수저장탱크 또는 기름여과장치 2) 배출관장치 나.총톤수 100톤 이상 400톤 미만으로서 유조선이 아닌 선박 다. 총톤수 400톤 이상 1만톤 미만의 선박(마목의 선박 제외) | 1)…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12. 23.> | (앞쪽)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신청서 | 처리기간 25일 선박소유자 | ① 명칭 또는 성명 | | 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③ 주소 | (전화번호: ) ④ 선박 | | ⑤ 용도 | ⑥ 선적항 | | ⑦ 선박번호 | ⑧ 총톤수 | | ⑨ 재화중량톤수 |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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