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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0조 · 중간검사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중간검사)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19.2.13, 2020.11.19>
1.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또는 협약검사증서
2.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서류(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세부종류 및 그 검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종 중간검사 : 배관ㆍ밸브 및 콕(이하 "배관등"이라 한다)의 위치 확인과 압력시험을 제외한 검사
2.제2종 중간검사 : 작동시험

[['③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시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총톤수 2톤 미만인 선박에 대해서는 중간검사를 생략한다. <개정 2008.10.31, 2019.9.1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858986" alt="img27858986" >', '┌─────────────┬───────┬────────────┐', '│구분 │종류 │검사시기 │',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제1종 중간검사│정기검사 후 2번째 검사기│', '│당하는 선박 │ │준일 전 3개월부터 3번 │', '│ 1) 총톤수 50톤 미만의 │ │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 │', '│유조선 │ │까지 │', '│ 2) 여객선을 제외한 총톤 │ │ │', '│수 100톤 미만의 유조선 │ │ │', '│외의 선박 │ │ │', '├─────────────┼───────┼────────────┤', '│나. 가목 외의 선박 │제1종 중간검사│정기검사 후 2번째 또는 3│', '│ │ │번째 검사기준일 전 후 │', '│ │ │3개월 이내 │', '│ ├───────┼────────────┤', '│ │제2종 중간검사│검사기준일 전 후 3개월 │', '│ │ │이내(다만, 정기검사 또 │', '│ │ │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 │', '│ │ │는 연도는 제외한다) │', '└─────────────┴───────┴────────────┘', '</img>']]

선박소유자가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에 갈음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고, 제2종 중간검사에 갈음하여 제1종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2종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외수역(대한민국의 수역 외의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장기간 항해ㆍ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가 중간검사의 연기를 신청할 경우 중간검사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검사의 연기신청 및 신청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7에 따라 해당선박에 설치하여야 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중 일부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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