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5조 (임시방오시스템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4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방오시스템이 변경 또는 교체되는 경우(방오도료로 도장된 선체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방오도료로 도장된 선체 면적의 25퍼센트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임시방오시스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임시방오시스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방오시스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방오시스템검사증서
2.방오시스템 형식승인증서 또는 검정합격증명서
3.방오시스템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자료
4.방오시스템의 구성성분과 액체화학품분류번호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방오시스템검사의 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4조제3항의 기술기준 및 검사방법에 따라 적합한지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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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방오시스템검사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 8. 20.> | (앞쪽) 방오시스템검사신청서 | 처리기간 14일 선박소유자 | ① 명칭 또는 성명 | | 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③ 주소 | (전화번호 : ) ④ 선박 | | ⑤ 용도 | ⑥ 선적항 | | ⑦ 선박번호 | ⑧ 총톤수 | | ⑨ 재화중량톤수 | ⑩ 선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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