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5조 (임시방오시스템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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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4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방오시스템이 변경 또는 교체되는 경우(방오도료로 도장된 선체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방오도료로 도장된 선체 면적의 25퍼센트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임시방오시스템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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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4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방오시스템이 변경 또는 교체되는 경우(방오도료로 도장된 선체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방오도료로 도장된 선체 면적의 25퍼센트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임시방오시스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임시방오시스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방오시스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방오시스템검사증서
2.방오시스템 형식승인증서 또는 검정합격증명서
3.방오시스템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자료
4.방오시스템의 구성성분과 액체화학품분류번호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방오시스템검사의 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4조제3항의 기술기준 및 검사방법에 따라 적합한지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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