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설치대상 물질 등)
①법 제4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5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증기배출제어장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전체 명세서
2.처리용량의 정성적 분석서(최대처리용량과 터미널 네트워크 상의 최대 수용량, 비정상상태의 경보 및 자동제어기능과 손상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전체 배치도
4.제관 계통도(재질 및 치수가 기재되어야 한다)
5.중요 부품 상세도
6.전기 계통도 및 제어 계통도
7.안전 및 보호장치
8.성능시험계획서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장치가 별표 26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④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유증기배출제어장치 안전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⑤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법 제47조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기의 작동상태와 주기적 점검결과 및 별표 26에 따른 안전설비와 경보장치의 작동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화물유증기관 차단밸브
2.과부압 방지장치
3.블로워, 팬, 압축기, 펌프 및 그 원동기
4.데토네이션 어레스트 및 플레임 어레스트
5.프로세스 용기
6.소각기
7.방폭기기
8.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중요기기로 정하여 고시한 부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