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7조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설치대상 물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3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5의 물질을 말한다.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설치대상 물질 등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유증기배출제어장치지방해양수산청장계통도물질별표해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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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5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증기배출제어장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전체 명세서
2.처리용량의 정성적 분석서(최대처리용량과 터미널 네트워크 상의 최대 수용량, 비정상상태의 경보 및 자동제어기능과 손상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전체 배치도
4.제관 계통도(재질 및 치수가 기재되어야 한다)
5.중요 부품 상세도
6.전기 계통도 및 제어 계통도
7.안전 및 보호장치
8.성능시험계획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장치가 별표 26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유증기배출제어장치 안전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법 제47조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기의 작동상태와 주기적 점검결과 및 별표 26에 따른 안전설비와 경보장치의 작동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화물유증기관 차단밸브
2.과부압 방지장치
3.블로워, 팬, 압축기, 펌프 및 그 원동기
4.데토네이션 어레스트 및 플레임 어레스트
5.프로세스 용기
6.소각기
7.방폭기기
8.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중요기기로 정하여 고시한 부품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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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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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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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5의 물질을 말한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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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