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보호수역 입역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역(이하 "보호수역"이라 한다)에 입역(入域)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역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수역 입역허가 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보호수역 입역허가)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역(이하 "보호수역"이라 한다)에 입역(入域)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역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수역 입역허가 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역허가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