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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보호수역 입역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역(이하 "보호수역"이라 한다)에 입역(入域)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역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수역 입역허가 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보호수역 입역허가)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역(이하 "보호수역"이라 한다)에 입역(入域)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역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수역 입역허가 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역허가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ㆍ작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또는 작업 시작 30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 또는 작업의
    제8조(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ㆍ작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또는 작업 시작 30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 또는 작업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말한다) 3. 공작물의 설계도면(평면도ㆍ단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ㆍ작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사안전에 관한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로표지법」 제9조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ㆍ작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작성 및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처분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진단서의 제출시기는 별표 8과 같다. ④ 처분기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안전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ㆍ협의 요청서에 안전진단서 17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처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진단
    처분기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안전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ㆍ협의 요청서에 안전진단서 17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제17조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진단서 작성 및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 및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ㆍ협의 요청서에 안전진단서 17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별표 7 및 별표 8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별표 9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전단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이하 "안전진단대행업자"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별표 9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 제19조 · 등록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술인력 또는 장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안전진단대행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 사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진단대행
    안전진단대행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 사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이 별표 9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이 별표 9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대장에 그 발급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대장에 그 발급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안전관리대행업의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ㆍ안전관리대행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수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합병의 경우: 다음 각 목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ㆍ안전관리대행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안전관리대행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수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합병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ㆍ안전관리대행업 합병 신고서 나. 합병계약서 사본 등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ㆍ안전관리대행업 합병 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휴업ㆍ폐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ㆍ안전관리대행업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안전관리대행업의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휴업ㆍ폐업의 신고) 법 제21조(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ㆍ안전관리대행업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안전관리대행업의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해양레저활동의 허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3조제3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레저활동 허가 신청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0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 신청) ① 법 제33조제3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레저활동 허가 신청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해양레저활동의 허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1호서식의 해양레저활동 허가 신청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레저활동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레저활동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선임ㆍ변경선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라 한다)의 자격과 선임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선임ㆍ변경선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사본 2.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선박안전에 관한 교육은 강의, 실습교육 또는 현장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선박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교육신청서를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선박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교육신청서를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인증심사의 신청조문 원문
    제40조(인증심사의 신청)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인증심사의 신청조문 원문
    )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법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46조(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 ① 영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처리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심사기준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영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영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증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선박안전관리증서: 별지 제19호서식
    제51조(증서) ①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선박안전관리증서: 별지 제19호서식 2. 안전관리적합증서: 별지 제20호서식 3.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별지 제21호서식 4.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별지 제22호서식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증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증서) ①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선박안전관리증서: 별지 제19호서식 2. 안전관리적합증서: 별지 제20호서식 3.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별지 제21호서식 4.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별지 제22호서식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
    안전관리적합증서: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증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별지 제21호서식
    증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선박안전관리증서: 별지 제19호서식 2. 안전관리적합증서: 별지 제20호서식 3.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별지 제21호서식 4.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별지 제22호서식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증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선박안전관리증서: 별지 제19호서식 2. 안전관리적합증서: 별지 제20호서식 3.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별지 제21호서식 4.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별지 제22호서식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증서를 분실 또는 훼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증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선박안전관리증서ㆍ안전관리적합증서ㆍ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ㆍ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선박안전관리증서ㆍ안전관리적합증서ㆍ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ㆍ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포함한다)에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제53조(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포함한다)에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이의신청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4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심사를 행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전자정부법」 제
    제55조(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전자정부법」 제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53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외국선박 통제의 시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승선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외국선박 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외국선박 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선박 점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그 점검대상, 점검시기 및 점검방법 등을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또는 항행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점검보고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또는 항행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점검보고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해사안전감독관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제61조(해사안전감독관의 증표)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5조제4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제63조(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영 제25조제4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기간에
    야 한다. ③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기간에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