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보호수역 입역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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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역(이하 "보호수역"이라 한다)에 입역(入域)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역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수역 입역허가 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역(이하 "보호수역"이라 한다)에 입역(入域)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역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수역 입역허가 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역허가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보호수역의 입역을 허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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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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