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등록사항의 변경)
①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술인력 또는 장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안전진단대행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 사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안전진단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한다.
1.업체의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3.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주소
④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증의 발급 및 변경등록의 기록ㆍ관리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