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5조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정관
나.사업계획서(사업의 개요, 조직 및 종사원 현황, 안전관리를 대행하려는 선박의 명세를 포함한다)
다.안전관리적합증서 또는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라.안전관리대행에 관한 계약서(안전관리를 대행하려는 선박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확보방법 및 확보기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마.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바.안전관리를 대행하려는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2.변경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변경사유서
나.제1호바목의 서류(안전관리대행 선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안전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법 제53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상호 및 주소
2.대표자
3.안전관리대행 선박
④법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