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05-26 공포2025-05-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5-262025-05-2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위험물의 범위
  3. 제3조 · 항행장애물
  4. 제4조 · 보호수역 입역허가
  5. 제5조 · 보호수역 입역통지
  6. 제6조 ·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로지정제도
  7. 제7조 · 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
  8. 제8조 ·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
  9. 제9조 ·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10. 제10조 · 원유 등에 준하는 기름
  11. 제11조 · 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금지되는 시운전
  12. 제12조 · 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작성 및 제출 등
  13. 제13조 ·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의 효율화
  14. 제14조 · 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
  15. 제15조 · 사업자의 이의신청
  16. 제16조 · 사업자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의 이행 확인 등
  17. 제17조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진단서 작성 및 제출 등
  18. 제18조 ·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19. 제19조 · 등록사항의 변경
  20. 제20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21. 제21조 · 휴업ㆍ폐업의 신고
  22. 제22조 · 안전진단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23. 제23조 · 항행장애물의 보고
  24. 제24조 ·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25. 제25조 · 항행장애물 제거
  26. 제26조 · 항로의 고시 등
  27. 제27조 · 외국선박의 내수 통항허가
  28. 제28조 · 외국선박의 통항
  29. 제29조 · 특정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30. 제30조 · 해양레저활동의 허가 신청
  31. 제31조 ·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32. 제32조 · 선박위치정보의 공개
  33. 제33조 · 선박 출항통제
  34. 제34조 · 음주측정 세부 절차
  35. 제35조 · 음주측정기 및 측정기록의 관리
  36. 제36조 · 해양사고신고 절차 등
  37. 제37조 · 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8. 제38조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39. 제39조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40. 제40조 · 인증심사의 신청
  41. 제41조 · 인증심사의 방법 등
  42. 제42조 · 갱신인증심사 및 중간인증심사의 시행시기
  43. 제43조 · 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또는 선박
  44. 제44조 ·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않은 선박의 항행
  45. 제45조 · 수수료
  46. 제46조 ·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
  47. 제47조 · 정부대행기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48. 제48조 ·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49. 제49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50. 제50조 · 정부대행업무의 보고
  51. 제51조 · 증서
  52. 제52조 · 증서 유효기간의 기산일
  53. 제53조 · 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54. 제54조 · 이의신청의 절차 등
  55. 제55조 ·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등
  56. 제56조 ·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57. 제57조 · 외국선박 통제의 시행
  58. 제58조 · 선박 점검 등
  59. 제59조 ·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ㆍ지원 및 지정취소 등
  60. 제60조 · 지도ㆍ감독
  61. 제61조 · 해사안전감독관의 증표
  62. 제62조 · 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 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
  63. 제63조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64. 제64조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65. 제65조 · 선박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66. 제66조 ·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
  67. 제67조 · 황색의 섬광등을 표시해야 하는 선박
  68. 제68조 ·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추가신호
  69. 제69조 · 긴급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의 주위환기신호
  70. 제70조 · 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71. 제71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