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 (이의신청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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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심사를 행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재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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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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