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심사를 행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재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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