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9조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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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선박안전에 관한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1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선박안전에 관한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13과 같다.
②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선박안전에 관한 교육은 강의, 실습교육 또는 현장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선박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교육신청서를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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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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