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①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선박안전에 관한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13과 같다.
②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선박안전에 관한 교육은 강의, 실습교육 또는 현장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선박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교육신청서를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