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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 · 해양레저활동의 허가 신청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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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 신청)

법 제33조제3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레저활동 허가 신청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레저활동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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