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1조 (증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선박안전관리증서: 별지 제19호서식
2.안전관리적합증서: 별지 제20호서식
3.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별지 제21호서식
4.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별지 제22호서식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선박안전관리증서ㆍ안전관리적합증서ㆍ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ㆍ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증서 원본(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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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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