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①법 제20조제2항(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안전관리대행업의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1.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ㆍ안전관리대행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나.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수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합병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ㆍ안전관리대행업 합병 신고서
나.합병계약서 사본 등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