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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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제2항(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안전관리대행업의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2항(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안전관리대행업의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1.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ㆍ안전관리대행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나.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수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합병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ㆍ안전관리대행업 합병 신고서
나.합병계약서 사본 등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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