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 및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과 선임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선임ㆍ변경선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사본
2.근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