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3조 (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에 연장의 뜻을 표기해야 한다.
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유효기간연장해양수산부장관이지방해양수산청장정부대행기관증서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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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포함한다)에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에 연장의 뜻을 표기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효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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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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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에 연장의 뜻을 표기해야 한다.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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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