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①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이하 "안전진단대행업자"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별표 9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이 별표 9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대장에 그 발급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