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ㆍ작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또는 작업 시작 30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 또는 작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 또는 작업 시작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공사 또는 작업의 계획 및 내용에 관한 서류
2.공사 또는 작업의 장소에 대한 위치도(5만분의 1 이상 축척의 해도를 말한다)
3.공작물의 설계도면(평면도ㆍ단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ㆍ작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사안전에 관한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항로표지의 설치
2.「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난된 선박 등의 구난작업 신고를 한 구난작업
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해양관측 및 기본수로측량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 및 해사안전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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