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진단서 작성 및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안전진단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별표 7 및 별표 8을 준용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진단서 작성 및 제출 등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국가기관등의 장안전진단서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제출협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 및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ㆍ협의 요청서에 안전진단서 17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별표 7 및 별표 8을 준용한다.
안전진단서의 검토기준, 안전진단서 및 검토의견의 공개,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확인 및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 및 제16조를 각각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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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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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안전진단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별표 7 및 별표 8을 준용한다.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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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