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진단서 작성 및 제출 등)
①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 및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ㆍ협의 요청서에 안전진단서 17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별표 7 및 별표 8을 준용한다.
②안전진단서의 검토기준, 안전진단서 및 검토의견의 공개,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확인 및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 및 제16조를 각각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