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선박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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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그 점검대상, 점검시기 및 점검방법 등을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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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그 점검대상, 점검시기 및 점검방법 등을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또는 항행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점검보고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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