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4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5조제6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촬영한 상반신 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2장을 첨부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장(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기간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1.자격증(자격증이 훼손되거나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사진 1장
3.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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