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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 · 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작성 및 제출 등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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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작성 및 제출 등)

법 제1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준"이란 별표 6에 따른 안전진단기준을 말한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서(이하 "안전진단서"라 한다)의 작성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처분기관(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진단서의 제출시기는 별표 8과 같다.
처분기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안전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ㆍ협의 요청서에 안전진단서 17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처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진단서가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이에 대한 검토의견(이하 "검토의견"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의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서와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서의 작성ㆍ검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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