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작성 및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준"이란 별표 6에 따른 안전진단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서(이하 "안전진단서"라 한다)의 작성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처분기관(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진단서의 제출시기는 별표 8과 같다.
④처분기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안전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ㆍ협의 요청서에 안전진단서 17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처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진단서가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이에 대한 검토의견(이하 "검토의견"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의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서와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서의 작성ㆍ검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제8조 ·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제9조 ·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10조 · 원유 등에 준하는 기름제11조 · 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금지되는 시운전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12조 · 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작성 및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의 효율화제14조 · 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제15조 · 사업자의 이의신청제16조 · 사업자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의 이행 확인 등제17조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진단서 작성 및 제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