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46조 ·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처리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심사기준의 체계적인 수립ㆍ유지 및 준수에 관한 사항
3.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책임ㆍ권한ㆍ상호관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인증심사업무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5.인증심사업무에 대한 내부감사체제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영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