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46조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처리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전자정부법인증심사업무지정신청서부분별지책임ㆍ권한ㆍ상호관계제17호서식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처리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심사기준의 체계적인 수립ㆍ유지 및 준수에 관한 사항
3.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책임ㆍ권한ㆍ상호관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인증심사업무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5.인증심사업무에 대한 내부감사체제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영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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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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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처리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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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