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
①영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처리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심사기준의 체계적인 수립ㆍ유지 및 준수에 관한 사항
3.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책임ㆍ권한ㆍ상호관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인증심사업무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5.인증심사업무에 대한 내부감사체제에 관한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영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