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외국선박 통제의 시행)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외국선박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승선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외국선박 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항행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팩스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정부 또는 영사에게 그 정지사실을 알려야 한다.